▶양도차익 :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차익
▶기본공제 : 250만원 (양도차익 액수, 주택수 등 상관없이 공통 적용됨)
▶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기본공제
▶양도세 = 과세표준*기본세율-누진공제
▶기본세율
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 | |
1,200 ~ 4,600만원 | 15% | 108만원 |
4,600 ~ 8,800만원 | 24% | 522만원 |
8,800 ~ 1억 5,000만원 | 35% | 1,490만원 |
1억 5,000만원 ~ 3억원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~ 5억원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1. 2년 이상 보유 & 2주택 이상
▶다주택자 가산세 적용
- 2주택 : +20%
- 3주택 : +30%
▶양도세 = 과세표준*(기본세율+다주택자 가산세율)-누진공제
▶가산세 포함 다주택자 세율
구간 | 2주택 세율 | 3주택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+20% = 26% | 6%+30% = 36% | |
1,200 ~ 4,600만원 | 15%+20% = 35% | 15%+30% = 45% | 108만원 |
4,600 ~ 8,800만원 | 24%+20% = 44% | 24%+30% = 54% | 522만원 |
8,800 ~ 1억 5,000만원 | 35%+20% = 55% | 35%+30% = 65% | 1,490만원 |
1억 5,000만원 ~ 3억원 | 38%+20% = 58% | 38%+30% = 68% | 1,940만원 |
3억원 ~ 5억원 | 40%+20% = 60% | 40%+30% = 7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+20% = 62% | 42%+30% = 72% | 3,540만원 |
2. 단기간 보유 후 주택 양도
▶60~70%의 일괄적인 세율을 통해 구한 세액과 기본세율을 통해 구한 세액 중 높은 것을 적용
1)2년 미만 보유 시 : 60%
2)1년 미만 보유 시 : 70%
3. 1주택자 특별공제
1)3년 이상 거주 : 24% 특별공제
2)10년 이상 거주 : 80% 특별공제
3)3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: 12% 특별공제
4)10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: 40% 특별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