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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부동산

부동산 양도세 총정리 [2021.06~ 개정안 적용]

▶양도차익 :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차익

 

기본공제 : 250만원 (양도차익 액수, 주택수 등 상관없이 공통 적용됨)

 

과세표준 = 양도차익 - 기본공제

 

양도세 = 과세표준*기본세율-누진공제

 

기본세율

구간 세율 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 6%  
1,200 ~ 4,600만원 15% 108만원
4,600 ~ 8,800만원 24% 522만원
8,800 ~ 1억 5,000만원 35% 1,490만원
1억 5,000만원 ~ 3억원 38% 1,940만원
3억원 ~ 5억원 4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 3,540만원

 

1. 2년 이상 보유 & 2주택 이상

 

다주택자 가산세 적용

- 2주택 : +20%

- 3주택 : +30%

 

양도세 = 과세표준*(기본세율+다주택자 가산세율)-누진공제

 

가산세 포함 다주택자 세율

구간 2주택 세율 3주택 세율 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 6%+20% = 26%  6%+30% = 36%  
1,200 ~ 4,600만원 15%+20% = 35% 15%+30% = 45% 108만원
4,600 ~ 8,800만원 24%+20% = 44% 24%+30% = 54% 522만원
8,800 ~ 1억 5,000만원 35%+20% = 55% 35%+30% = 65% 1,490만원
1억 5,000만원 ~ 3억원 38%+20% = 58% 38%+30% = 68% 1,940만원
3억원 ~ 5억원 40%+20% = 60% 40%+30% = 7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+20% = 62% 42%+30% = 72% 3,540만원

 

2. 단기간 보유 후 주택 양도

 

60~70%의 일괄적인 세율을 통해 구한 세액과 기본세율을 통해 구한 세액 중 높은 것을 적용

 

1)2년 미만 보유 시 : 60%

2)1년 미만 보유 시 : 70%

 

3. 1주택자 특별공제

 

1)3년 이상 거주 : 24% 특별공제

2)10년 이상 거주 : 80% 특별공제

 

3)3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: 12% 특별공제

4)10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  : 40% 특별공제